'전주~인천공항' 추가 버스노선 존폐 기로…대법원 "공익기여 인정, 허용 위법"

  • 대법원 "수요 불규칙성 감수하고 공익에 기여…사업 안전성에 대한 기대이익 고려"
  • 전주~인천공항 추가 노선 운행 2016년 재개…2심 결과에 따라 다시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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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0 09:44
수정 : 2018-09-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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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대법원이 전북도가 2015년 결정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추가 인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공항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인천공항 노선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했다. 전북도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늘자 2015년 10월 다른 시외버스업체가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겠다며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주∼인천공항 노선 수요의 불규칙성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했다”면서 “이에 상응해 안정적 사업 운영에 관한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의 보호보다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전북도가 2015년 10월 추가 허용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의 가처분 신청으로 운행이 정지됐다가 1심 판결 후인 2016년 7월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2심 결과에 따라 추가 노선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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