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 재판부 “폭행한 선수들 관계상 피해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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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9 11:50
수정 : 2018-09-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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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한 전 코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심석희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력 대상인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마련한 폭력예방지침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폭행 구습이 대물림되고 지도한 선수들이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국내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도 포함돼 있다. 심 선수는 올 1월 16일에 훈련을 하던 중 주먹으로 수차례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 전 코치는 이 사건으로 올 초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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