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12일 밤 늦게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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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2 09:01
수정 : 2018-09-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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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탐앤탐스 로고, 아주경제 DB]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13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약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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