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법률 세미나 개최

info
입력 : 2018-09-12 08:47
수정 : 2018-09-12 08:47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이미지=법무법인 세종 ]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의 제1탄이다.

향후 세미나는 M&A,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업공개, 개인정보,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스타트업의 창업과 투자, 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M&A 등 투자 업무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세종 판교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가 투자 계약의 주요 내용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 측은 "스타트업은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법률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미나가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스타트업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