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 성적표…기재위 1위·과방위 꼴찌

  • 20대 국회 전반기 법안소위 개회 횟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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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9 18:28
수정 : 2018-09-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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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재정위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가장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겸임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꼴찌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6면>

9일 본지가 20대 전반기 국회(2016년 6월 7일~2018년 5월 31일)의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회 횟수와 법안 처리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기재위와 환경노동위는 4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공동 1위로 집계됐다. 기재위는 예산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로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환노위는 노동과 환경 문제를 다룬다. 다만 법안 처리율은 기재위가 31%로 환노위(23%)에 앞섰다.

반면 과방위는 지난 2년간 단 9차례밖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정보·통신·원자력·과학기술 등에 관한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여야가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율 역시 22%로 낮은 편에 속했다.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는 26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제2소위는 10차례 열렸다. 법안 처리율은 15%로 16개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겸임 상임위에 속하는 운영위는 11차례, 여성가족위는 8번, 정보위는 5차례 법안소위를 열었다.

특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45%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법안소위는 국회에 발의(국회의원)·제출(정부)된 법안의 의미와 효과를 평가하는 곳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된다.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여야가 재판하듯이 법안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통과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안 통과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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