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에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는 ‘무죄’

  • 1심 재판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만 유죄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도 같은 평결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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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06 16:20
수정 : 2018-09-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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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의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문제로 갈등 중이던 건물주를 망치로 때린 ‘궁중족발’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열린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무죄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만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밝혔다.

전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는 유죄 평결을 각각 내렸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폭행에 앞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치려다 행인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이씨는 2년 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 중이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9년간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6년 1월 새 건물주인 이씨에게서 약 300만원이던 월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통보받았다. 이씨는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시민단체와 함께 저지했다. 범행 3개월 전부터는 이씨의 압구정동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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