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남북 이산가족 상시만남 법안 추진”

  • 이산가족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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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0 14:53
수정 : 2018-08-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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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남북 이산가족이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전화·이메일·화상 등을 통해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은 1985년 시작돼 이날까지 총 28차례 걸쳐 이뤄졌다. 하지만 남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21차 대면상봉도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예정된 상봉 행사가 취소되기도 한다. 상봉 기회도 쉽게 잡을 수 없다. 이날부터 2박 3일간 이루지는 1차 상봉의 경쟁률은 568대 1에 달했다.

분단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80대 이상 고령자 이산가족도 증가하면서 매년 4000~5000명이 북에 둔 가족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2603명 가운데 생존자가 5만7059명에 머물고 있다.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상봉 방법에 제3자를 통하거나 컴퓨터·전화·우편·팩시밀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의사 교환하는 것을 추가했다. 또한 화상상봉 때에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갑석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법안은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권칠승·김병관·박광온·박정·박홍근·신경민·심재권·안규백·안민석·우원식·유동수·유은혜·이수혁·이훈·인재근·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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