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월수익 보장…법원 "프랜차이즈 본부, 손해배상 해야"

  • 대왕카스테라 프랜차이즈 A사, 가맹점주에 가맹비 등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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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06 11:13
수정 : 2018-08-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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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구글 이미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을 보장했다가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는 과정에서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을 약속했다. 가게 오픈 이후 최초 5개월간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도 썼다. 

B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낸 뒤 줄곧 적자를 내다 3개월 만인 5월 중순 폐점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테라'가 주력 상품이었는데, 개점 후 한 방송사에서 대왕 카스테라의 유해성 방송을 한 뒤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폐점 후 B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의 손해 가운데 70%를 A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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