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범죄자 2배 가중처벌”…홍철호, 형법 개정안 발의

  • 음주 심신상실·심신미약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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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1 12:01
수정 : 2018-07-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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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주범죄자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음주범죄자에게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거나 처벌하지 않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강도·살인·강간·절도·폭력)의 27.5%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현행 형법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않기도 한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아주경제 DB]


개정안은 음주 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 면제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죄에 정한 형량의 두 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주취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형을 최대 두 배 더 가중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김명연·김영우·박덕흠·이명수·이종구·정갑윤·정진석 한국당 의원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자의적인 음주 행위로 인한 죄의 가중처벌은 주취범죄 폐단을 줄일 뿐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 완벽히 구현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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