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받다 갈비뼈 골절돼 사망…법원 "상해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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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31 09:52
수정 : 2018-07-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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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아주경제 DB]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3년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려졌다. 그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특별약관 가입금액은 1억원이었다.

그는 응급조치를 받은 뒤 심장 박동을 회복했지만, 사흘 뒤 가슴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유가족은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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