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라…법원, 부실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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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6 17:15
수정 : 2018-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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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아서 존 패터슨. 당시 방송뉴스화면 캡쳐. 아주경제 DB]


법원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사정이 불법 행위 때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씨 부모에겐 각 1억5000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에드워드 리의 무죄 판결이 난 이후 가족들이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생 신분이던 고 조중필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미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유명해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미국에서 체포된 후 도주 16년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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