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과수수료 받아도 회사 지휘 받으면 근로자…"퇴직금 지급해라"

  • 재판부, 채권추심원 근로자도 구체적 지휘 받아 일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info
입력 : 2018-07-16 14:23
수정 : 2018-07-16 14:23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아주경제 DB]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임모씨는 지난 2014년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2016년 소송을 냈다. 회사는 임씨 등이 수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고, 임씨 측은 위임계약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며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의 계약은 위임계약처럼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이 매뉴얼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점도 근로자로 판단했다. 회사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1·2심은 "임씨 등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