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이뤄져야”

  • 핵심은 건전한 시장경쟁 보호…“전면 개정은 무조전적인 대기업 옥죄기 아냐”
  • 법 개정 신중한 접근 주문도…“지난 개정사례 참고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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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9 20:13
수정 : 2018-07-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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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챰석자들은 전명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나타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하반기 경제계 화두 중에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재계가 우려하는 만큼 대기업 옥죄기가 아닌 건전한 시장경쟁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9일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재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들은 세 의원은 공정거랩래법 전면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정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금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0년 12월 제정돼 이듬해 4월 시행된 이래 27차례 부분적인 개정을 거친 것이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관련 정책도 거듭 바뀌면서 전명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공정거래법 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공쩡거래법에 변화된 경제환경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당국이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과 불공정해위에 대해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 폐지와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 및 검찰의 협력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의 무게가 기업을 옥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도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해야 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개에 맞게 공정거래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는 단순히 기업 지베구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발전의 동력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부분적인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현재 한계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재계의 우려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면개정의 목적인 무조건적인 옥죄기가 아닌 핵심은 건전한 시장경쟁 보호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과정에서 대·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대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 목적에만 도취된 섣부른 개정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개정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 전면개정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무개정안이 있었는데 입법예고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반발이 커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지난 개정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취합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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