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일까?

  • 대법원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아니다" 판결…2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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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6 14:45
수정 : 2018-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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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주경제 DB]


버스 운전사가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행대기시간은 버스기사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를 노동시간이라고 보고 임금을 계산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긴 하지만 배차표에 미리 예정된 만큼 운전기사들이 이를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임금협정에서 이미 1시간의 연장근로에 합의했고,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와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를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11년 버스운행시간 외에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20분과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대기시간 등도 노동시간에 포함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를 인정해 문씨 등에게 각각 170만∼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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