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시간·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안주면 처벌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기간제 등 보호법 개정안 발의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안하면 500만원이하 벌금형
info
입력 : 2018-07-03 16:27
수정 : 2018-07-03 18:0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아르바이트생과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식 모습.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간제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기간제법에는 근로시간·휴게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근로일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달리 '근로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교부 조항은 없다.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이를 악용해 아르바이트생에겐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이로 인해 월급이 밀리거나 휴일·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르바이트생이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못 받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회사와 자영업자 등이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근로자에게 주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달라져 근로조건이 바뀐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해당 사항이 든 계약서를 제공하게 했다.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김삼화 의원은 “모법인 근로기준법에 맞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기간제법에도 근로계약서 교부와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김관영·김중로·박선숙·신용현·오세정·이동섭·이찬열·이태규·채이배 의원 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