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관심 법안②]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개편 공방 예고

  • 20대 후반기 국회서 공정위 개정안 논의 전망
  • 민주, 정무위원장 맡으면 입법 '급물살' 탈수도
  • 공정위 특위는 폐지보다 보완·유지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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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9 07:00
수정 : 2018-06-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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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38년 만에 대수술에 나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공정거래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기존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온다면 입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만 이미 71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관련 내용이 워낙 광범위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면개편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를 거란 의견이 많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인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했다. 공정위는 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특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 가운데 공정위의 독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개편을 놓고 향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고발권이 남발돼 재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여야 간 의견이 가장 갈리는 사안은 전속고발권 폐지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규제를 풀어놓으면 대기업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했다"며 "그러나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법을 어기고 소송을 남발하는 걸 걱정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했다.

과거 검찰과 공정위는 각각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와 '현행 유지'로 입장이 대립해왔으나,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다만 특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전속고발권을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폐지안보다 근소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소극적 고발권 행사 우려를 반영해 의무고발요청제와 검찰과의 협업, 고발 관련 이의신청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제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도한 형벌은 폐지하는 절충안도 제시된다.

특위도 이날 거래 거절이나 차별 취급, 끼워 팔기, 재판매 가격 유지 등 '경쟁 제한' 유형에 관해선 형벌을 폐지하되, 부당고객 유인이나 거래 강제, 사업 활동 방해 등 '불공정성' 유형에는 형벌을 존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특위의 논의 과제엔 △시장지배적남용 규율 현대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이 포함됐다.

재계에선 기업 사정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제각각이다. 다만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만큼은 입을 모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부분만 하더라도 기업 행위의 목적이 사익 편취인지 거래 회사와 거래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두부 자르듯 명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3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만큼 다루는 내용이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은 법안을 맨 밑바닥부터 삽을 집어넣어 뒤집어엎는 것"이라며 "한두 군데 포인트를 짚는 게 아니라 전부 현대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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