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가 뭔가요?

  • 예멘 정부군-반군 충돌…난민 200만명 발생
  • 무사증 제도 이용…제주도에 예멘 난민 561명 입국
  • 난민으로 인정된다면?…난민 협약에 따른 처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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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6 07:36
수정 : 2018-06-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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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 인정심사 시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 예멘 난민들은 왜 제주도에 왔나요?

2015년부터 예멘에서는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이 격돌했어요. 이 과정에서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했죠. 이들은 인근 중동국가로 피신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후 국제인권기구에선 말레이시아 정부를 설득해 90일간 일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체류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난민들은 제주도를 대안으로 찾았습니다. 제주도에는 200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무비자)제도’가 도입됐고 비자가 없어도 한 달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이에요.

Q. 제주도에 ​총 몇 명의 예멘 난민이 왔나요?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입니다. 그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2002년부터 제주도에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예멘 난민들이 늘어나자 법무부와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예멘 국가 국민에 대한 제주 무사증 제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Q.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쏟아지는 난민으로 인해 국내 치안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하는 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 국가라는 점을 들어 예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Q. 영화배우 정우성씨의 '난민 논란'은 무엇인가요?

지난 20일 정우성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촌 사진을 게재하면서 “난민에게 희망이 되어 달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정우성씨가 글과 함께 덧붙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입장문에는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범죄 및 테러 우려를 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Q. 제주도 난민 생계비 지원금이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SNS상에선 ‘예멘 난민에게 월 138만원을 주고 있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43만2900원입니다. 특히 난민지원시설을 사용할 경우 절반이 감액돼 21만6450원으로 줄어들죠. 138만원 소문은 4인 기준 지원금이 1인당 지원금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입니다.

Q. 제주도는 어떤 입장인가요?

제주도민들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지를 제주로 제한한 것에 불만이 있어요. 치안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정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이 밖에 난민 심사 기간 6개월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에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난민)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Q. 예멘에 앞서 시리아 난민 문제도 있었다고요?

지난 2015년 11월 시리아 난민 28명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강제 징집을 피하고자 시리아를 떠나 터키, 러시아,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체류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판단해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았죠. 시리아 난민들은 약 8개월 동안 송환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어요. 마치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후 이들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우리나라에 난민법은 언제 생겼나요?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는데요. 유엔의 난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난민 인정률은 3%에 그쳐 전 세계 평균인 38%에 비교하면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Q. 예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상으로는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면접은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진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습니다.

Q. 예멘 난민 심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5일부터 예멘 난민신청자 486명에 대한 난민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하루에 2~3명을 심사하는데요. 개별 면접과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통해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난민신청자는 6개월 이내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에는 난민신청자가 몰린 만큼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는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 3가지 중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난민 신청자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부 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난민 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등을 받습니다.

Q. 난민인정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는 경우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Q. 난민으로 인정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난민 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아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데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습니다. 또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입국 금지 사유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Q. 난민인정 이외에 인도적 체류자는 무엇인가요?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예멘 난민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만약 인도적 체류자가 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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