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말기암환자 쫓아낸 서울백병원에 면죄부 안돼”

  • 서울백병원, 보호자 없는 암환자 강제퇴원뒤 벤치 방치
  • 복지부, 병원 주장 수용해 처벌 않기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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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1 19:05
수정 : 2018-06-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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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전경 [아주경제 DB]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가 말기암 환자를 쫓아낸 서울백병원에 처벌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병원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려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말기암 환자 A씨가 병원비를 내지 않자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은 뒤 강제로 퇴원시켜 병원 1층 벤치에 버려뒀다. 가족이 환자 인수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지만 백병원은 이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DB]


사건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중구 보건소를 통해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퇴원에 동의했으며, 백병원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백병원이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병원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형법 제271조 1항은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유기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나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병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서울백병원에서 쫓겨난 당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지금까지 입원 중이다.

최 의원은 “환자가 퇴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강압적인 분위기나 발언은 없었는지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묻자 복지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고, 퇴원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엔 뒤늦게 ‘그런 서류는 없다’고 했다”면서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서울백병원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도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을 내쫓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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