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E헬스케어, 대리점 상대 '갑질‘ 논란

  • GE헬스케어 대리점주에 데모장비 떠넘겨
  •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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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1 18:29
수정 : 2018-06-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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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GE헬스케어코리아(이하 GE헬스케어)가 판매실적 달성을 목적으로 대리점주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GE헬스케어가 중고장비의 일종인 데모장비를 대리점에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수년째 해왔다는 것이다.

21일 GE헬스케어와 법무법인 이안에 따르면 GE헬스케어는 약 2년 전부터 본사 소유의 데모장비를 대리점주 A씨에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A씨와 GE헬스케어가 맺은 1년 단위 계약서에도 대리점이 본사의 데모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데모장비는 병원 등을 상대로 한 의료기기 영업을 목적으로 본사가 보유한 장비를 의미한다. 자동차로 말하면 영업소에 있는 시승용 차량과 비슷한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기 업체는 본사 소유의 데모장비로 직접 병원을 방문해 시연을 하거나 일정 기간(최대 두 달) 무상사용을 권하면서 영업활동을 한다. 

하지만 GE헬스케어는 대리점주에게 데모장비를 떠넘기는가 한편, 해당 장비 처분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 A씨는 본사 데모장비를 구매하는 데 5000만원을 썼다.

A씨는 지난해 밀어내기로 구매한 데모장비 1대를 GE헬스케어의 경쟁사에 판매했다. 데모장비를 팔지 않고 둘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대리점주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GE헬스케어 측은 데모장비를 경쟁사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안의 변호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 법무법인 이안은 GE헬스케어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A씨가 보유한 데모장비를 적정가격에 매수할 것 △4년여간 대리점 운영 활동을 통해 본사에 제공한 고객리스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것 △기타 대리점 해지로 발생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본사 측에 요구했다.

이에 GE헬스케어는 “비록 법률적인 의무는 없지만, 데모장비의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처리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따라서, 대리점 계약의 유지, 존속을 주장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거나 당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답신했다.

A씨의 지속적인 항의에 본사 측은 A씨와의 통화에서 데모장비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구매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말뿐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GE헬스케어는 A씨 외에 일산지역에서 대리점을 운영한 B씨에게도 데모장비 밀어내기를 했다.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약해지와 데모장비 밀어내기 문제로 GE헬스케어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B씨는 “데모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본사가 업무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이 데모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E헬스케어 관계자는 “GE헬스케어는 채널 파트너(대리점)들과의 협력에서 상호 협의한 계약 사항을 준수하며 상생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며 ”GE헬스케어는 해당 대리점과 상호 합의에 따른 적법한 계약 미갱신 절차를 밟았고, 해당 대리점이 계약 종료 시까지 고객과의 거래를 원만히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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