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 ‘법의 전쟁’ 시작됐다…지방선거 대목에 바빠진 로펌

  • 지방선거 기간 법률자문 늘어
  • 댓글조작·SNS 비방전 등 선거법 쟁점 다변화
  • 법조계 “허위사실 유포 문의 많아…진짜 전쟁은 선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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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08 07:00
수정 : 2018-06-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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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거리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선거 시기는 로펌(법률회사)업계 대목이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간 비방·금품살포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선거법 위반 법령 해석 등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투표독려 운동이나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등 선거법 위반 쟁점이 다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는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위원을 선출하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법조계는 이번 선거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보다 법률자문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당내 경선부터 본 선거까지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은 선거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지하철 유세를 비롯해 학부모·퇴직교사 등 특정 단체의 교육감후보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고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사범 역시 500여명 수준으로 2016년 6회 지방선거보다 약 20% 증가했다.

때문에 태평양·세종 등 대형 로펌들은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 영입해 선거전담팀 꾸리고 있다. 태평양은 검찰 공안부서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주축으로 한 18여명의 인력을 모아 선거전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선거법 법리에 밝은 전담 변호사들이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진단할 뿐 아니라 정치적 파장과 여론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한다는 게 회사 방침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선거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해석, 자문 등 실무도 중요하지만 선거 후의 정치적 파장과 여론 동향 분석까지 제공해 후보자들에게 종합 변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으면 후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공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변호를 넘어 심리치유적 변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 역시 선거 관련 수사와 재판 경험을 갖춘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선거전담 TF를 구성했다. 강원선거관리위원장과 부산고등법원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지낸 윤재윤 변호사를 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명동성 변호사와 선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희찬·조용준 변호사 등 판검사 출신 12명으로 TF팀으로 만들었다. 

이밖에 법무법인 지평과 바른 등도 선거 재판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력으로 선거전담팀으로 꾸렸다.

한 로펌의 선거TF 변호사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하면 후보자는 물론 캠프 전체 사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친인척, 사무장 등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금품살포 등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문의하는 건수가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로펌 변호사는 “진짜 전쟁은 선거가 끝난 뒤에 시작된다”면서 “검찰이 6·13 지선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 당선자와 후보자간의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선 무효나 선거보전비용 반환, 피선거권 제한 등 불리한 법적상황 대응해 무죄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로펌 역량을 100%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발표한 20대 총선 선거사범 현황을 보면 선거법 위반 입건수는 1451건으로 19대 총선보다 32.4% 늘었다. 입건된 1451건 가운데 당선 사례는 104건에 달했고, 검찰에 구속된 경우도 31건이나 됐다.

선거범죄는 흑색선전(41.7%)이 가장 많고 금품선거(17.9%), 여론조작(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사범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면서 “과거에는 금품살포·정치자금 등 주로 돈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지만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고발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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