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지방선거 앞두고 '풀뿌리 지방자치' 법안 잇따라 발의

  • 송영길 의원 "지자체장 인수위, 법적 근거 마련돼야"
  • 윤후덕 의원 "중앙정부, 지방 결의안에 답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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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28 18:41
수정 : 2018-05-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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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우체국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우체국 집배원 홍보단 발대식'에서 집배원들이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뜨겁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지방자치단체 장에 당선된 후보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할 때, 자신이 맡았던 소관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인수위를 구성할 경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취임 행사 준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동안만 운영되며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6명 내외로 구성된다. 인수위원은 당선인이 직접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은 인수위 운영을 위해 자료 등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위의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해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공개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당선인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인수위 설치를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소통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결의안에 답변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건의안이나 결의안으로 채택한다”면서 “이를 중앙정부 주무부처에 이송하지만 중앙정부의 회신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앙 정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알기 힘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138건의 건의·결의안을 중앙정부 주무부처에 보냈으나 그중 35건만 회신을 받았다. 회신율이 25.4%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건의문이나 결의문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2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지역 여론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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