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검찰 개혁 현주소

  • 법무부 탈검찰화 성과…수사권·공수처는 '현재진행형'
  • 검찰 패싱 논란 속…문 총장, 공수처 'YES', 수사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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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10 06:00
수정 : 2018-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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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다짐했다. 출범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성과를 냈지만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호탄으로 지난해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했다. 박 장관은 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1년 동안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법무부는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이던 검사 수를 3명까지 축소해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부장을 외부 인사로 채웠다. 또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 과장 및 검사의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강호성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임용했다. 범죄예방정책국 설치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해 외부 공모로 비 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출범 1년 차를 맞은 문 정부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는 정권 내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탈검찰화와 더불어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이철성 경찰청장은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 수사는 검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사법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현행 제도가 경찰의 영장 남발을 막고자 1960년대 법률에 명시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논의 과정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법무부장관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차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하면서 검찰 의견을 묻지 않고 베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문 검찰총장은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패싱’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평행선을 달리자 지난달 20일 청와대는 양 기관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보낼 것을 통보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각 지청별 의견 수렴에 나선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이를 취합해 문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경찰 역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는 사실상 검찰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 설치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검찰 반대에 밀려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문 검찰총장은 “국회가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논의가 시작된 이래 검찰총장이 공수처에 찬성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는 국회에 발목을 잡힌 모양새다.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공수처 설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난 2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방송법을 비롯해 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수석 원내대표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통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정부의 검찰 개혁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박찬종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 알려져 있다”며 “형사 사건의 90% 이상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대부분 수사에 검사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사건을 검사들이 일일이 수사 지휘해서 경찰을 종부리 듯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는 임명제도 개선을 꼽았다. 그는 “검찰 총장의 임명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추천 방법을 달리해 검찰 총장이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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