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원칙 중시하는 선비" 평가

  • 30년간 검찰조직 생활 끝낸 뒤 2014년 로펌행
  • 법조계 내부서 "법리지식 밝고, 소탈한 스타일"…퇴임식서 '관용차 거부' 일화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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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24 17:30
수정 : 2018-04-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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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건리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동인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차관급인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업무 담당)에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1962년 전남 함평에 태어난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민법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양대 법과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서울대 법대에서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그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위원장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법리지식에 해박한 것으로 유명하다. 공판송무부장 시절에는 배우자도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주목받았다. 당시만 해도 대법원은 이혼상태인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강간을 인정했지만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그는 "법원은 50년 이상 부부 간의 일을 형벌로 규제한 사례가 없다"는 피고측 주장에 맞서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처를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할 논리는 없으며, 범죄입증이 어렵다고 이를 밝히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 대법관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밖에도 이 부위원장은 배심재판 및 양형기준 등 형사사법 제도 설계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등 형사소송법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오르지는 못한 이 부위원장은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검찰을 떠날 때 법조계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퇴임식에 검찰이 제공하는 관용차를 거부한 일화는 유명하다. 검찰 내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퇴직자를 위해 작은 환송회를 열고, 관용차를 준비해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는 전통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퇴임식에서 “공직을 마쳤으니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다”며 가족과 함께 걸어서 대검청사를 빠져 나갔다. 퇴임식 일화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이건리답다”는 평가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도 했다. 특조위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비무장상태의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사 출신 법조인인 이 부위원장은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반부패 총괄기구로 권익위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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