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선관위, 사설업체 통해 유권자 트위터 등 개인정보 불법 수집

  • 중앙선관위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 구축해 놓고…수집 권한 무단 위탁
  • 검찰 "수사 진행 중…법리적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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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8 07:44
수정 : 2018-04-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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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권자 개인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사설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 등)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양지청 고위 관계자는 "김대년 사무총장 등 3명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개인정보업무를 어느 선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수사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는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이버범죄 대응센터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SNS상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분석', '유권자 개인정보수집 권한'을 사설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C테크놀로지에 위탁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등을 대비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비방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사이버 증거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1990년대부터 중앙선관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출석요구, 수사, 통신자료 요구, 수사의뢰 등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사이버 증거분석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당시 4만여건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사항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C업체에 넘기고, 이 업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된다. 그러나 C업체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트위터 데이터 78GB, 국내 사이트 데이터 3GB 분량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수집해 중앙선관위에 제공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이를 지적하자,  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잠정적으로 중지했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법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발을 당한 C업체 대표도 '다른 업체들도 대개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는다'며 억울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사설업체에 의뢰해 자료를 수집하던 제도를 폐지했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 인원을 확충해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선관위는 단순히 트위터상 불법 내용 수집을 C업체에 위탁한 것”이라며 “개인정보수집 권한 자체를 넘긴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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