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운명의 날'

  • 6일 오후 2시 10분 선고 공판
  • 18개 혐의 중 15개 공범 '유죄'
  • "法, 징역 25~30년 선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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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5 16:01
수정 : 2018-04-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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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

6일 오후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의 입을 향한다. 앞서 국정농단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5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11개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다. 이 가운데 15개는 이미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핵심공범으로 꼽히는 최순실씨는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공모관계로 엮인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이 중 11개 혐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고,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한 혐의다.

법원은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에서 K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받고, SK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와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씨와 겹치지 않은 혐의 5개 중 4개도 앞서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먼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의 1심은 "박근혜 정부의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정책이 아닌 위법한 차별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에서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가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이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아직 공범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CJ 임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다. 법원은 조 전 경제수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선고 직전인 이날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이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징역 25~30년 사이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순실씨가 징역 20년을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보다 혐의가 더 많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18개 중 15개는 유죄로 판명 났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태도나, 지금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것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25년 이상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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