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피 기획] 박근혜 1심 선고 TV 중계...해외의 법정은?

  •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 미국·영국 '폭 넓게 허용'…독·프·일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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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04 16:25
수정 : 2018-04-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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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 연장 이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규칙 개정을 통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주요 국가의 사법부는 법정 TV 중계를 허용하고 있을까.

미국은 경우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각 주 법원의 경우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심 및 항소심 재판과정에 대한 카메라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미국주 법원은 공개변론을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등 TV와 인터넷 방송보도를 허용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프로축구 최고 스타인 O.J. 심슨 사건(전 부인 등 살해 혐의) 재판은 1994년 6월부터 1년 넘게 TV로 생중계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주 법원이 재판 중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재판 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1925년 형사소송법에 따라 TV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등의 법정 내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약 90년 후인 2011년 9월 영국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카메라 반입을 허용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판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1심과 항소심에 대한 재판중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영국대법원의 재판 중계는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심리는 'Sky News'의 웹사이트에서 생중계된다. 특히 지난 2012년 2월 열린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범인인도재판의 경우 1만4500명이 심리 첫 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했다.

이밖에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재판과정을 TV, 라디오 등으로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중계가 갖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결정을 두고 김 교수는 "이슈 사건에 대해 재판 중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미국, 영국과 우리나라의 정서는 서로 다르다"며 "범죄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볼 수 있는 성숙된 문화시민으로서의 인식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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