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WITH YOU…'미투 입법' 봇물

  • 바른미래당, 종합 패키지 법 '미투 응원법' 발의
  • 민주당, '피해자 보호' 중점…TF 만들고 간담회도
  • 민주평화당·자유한국당도 관련 법 발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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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27 18:20
수정 : 2018-03-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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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먼저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6일 당 차원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인 '미투 응원법'(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하는 등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투 응원법은 크게 △성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제도 개선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 3가지 내용과 관련된 7개 법안을 담고 있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오신환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에서 5년 이하 징역에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김삼화 의원이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직장 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여기엔 파면과 해임, 해고,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직무 미부여와 재배치, 집단 따돌림, 폭행·폭언이나 이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밖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의 제도적 대안 마련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젠더 폭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젠더 폭력 TF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수일 내에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에 속해있지 않은 일반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직무를 분리하는 등 임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동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실을 대상으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2016년 12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 '피의자'로 인권침해를 겪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확정 재판 전까지 해당 무고 사건을 수사·심리·재판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평화당 역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평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의 당론 발의를 의결했고, 소속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들 법안은 형법, 성폭력 처벌법, 국가 공무원법, 군인사법 등으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형량을 상향해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내리도록 했다.

공직사회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토록 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벌칙을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으로 강화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 신미경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미투 운동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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