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그린벨트법③] 민홍철, 훼손지 복구 대상 '미집행·실효된 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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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6 16:24
수정 : 2017-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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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과 정치]

지역구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및 규제완화'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 40여 곳을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이 일방적으로 설정됐다. 46년 동안 원주민들에겐 사회적 제약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19조원을 투입,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경기도 성남·부천·군포 등 8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이후 9년 만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원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5일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악법 철폐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4~5일 그린밸트 해제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3개가 발의됐다. 민홍철(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민홍철안)'을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민 의원은 같은 날 그린벨트의 규제 완화 및 해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사후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는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체되는 경우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는 그 개발과 연계해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해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해제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해제대상 지역 인근에 훼손된 그린벨트의 복구계획을 세우고, 만약 그린벨트를 복구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1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는 지속적으로 해제됐으나 훼손지 복구 등 상응하는 녹지 확보 노력이 미흡한 탓에 주민들의 의견충돌이 빈번했다. 민 의원은 "훼손지 복구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훼손지 복구의 대상인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는 산재한 곳으로만 한정해,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지역구인 김해갑을 포함한 김해시는 올해부터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인 대단위 첨단 산단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김해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624만㎡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첨단 산단과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첨단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흥동첨단산단(33만㎡)과 281개 군소 식품회사들이 참가하는 식품특화산단(14만8500㎡), 남해고속도로 부근 불암동과 전하동 도시개발사업(330만㎡)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2009년 시행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민 의원과 해당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전재수·정춘숙·조정식·최인호, 자유한국당 박덕흠·홍문표, 국민의당 윤영일·이찬열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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