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그린벨트법②] 정재호, '생계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2021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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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6 15:52
수정 : 2017-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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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남궁진웅 기자]

[법과 정치]

지역구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및 규제완화'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택지 40여 곳을 새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관한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이 일방적으로 설정됐다. 46년 동안 원주민들에겐 사회적 제약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119조원을 투입,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경기도 성남·부천·군포 등 8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월 이후 9년 만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원주민들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5일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발제한구역 악법 철폐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4~5일 그린밸트 해제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3개가 발의됐다. 정재호(경기 고양을) 의원은 5일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그린벨트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정재호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발의 제안 이유

정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과 관련,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돼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그린벨트에서 용도에 맞게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을 조성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으로 일부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축사나 재배사 등을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인데도 정부는 이들에게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는 실정이다.

경기 고양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꾸준히 그린벨트 해제 및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접경 지역이 있는 12개 도시가 그린벨트의 63%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북부 5개 도시가 대부분인 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 주택 정책에 맞춰 그린벨트 지역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 접경 경기 북부 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이 용이해 30만 호 공급의 최적지"라면서 "철도,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돼있는 지역임에도 그린벨트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문을 연 '스타필드 고양'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교통대란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정 의원은 "활용도 없는 주택지 인근 그린벨트를 공영주차장 등 필수 공공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덕양구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한 바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 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주민 부담을 덜고 정부는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부득이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에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 가혹하다"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준비 중이고, 한시적으로라도 강제금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홍근·백재현·서영교·이춘석·전혜숙·홍영표·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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