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법인車, 구입 1년 내 팔면 필요경비 한도 월할 계산한다

info
입력 : 2017-11-21 13:47
수정 : 2017-12-06 16:51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차를 보유하다가 비용만 털어내는 '꼼수'가 차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일 업무용 자동차(법인차)를 산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팔았을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줄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일정 기간만 취득, 보유하다가 처분한 법인차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만큼 800만원에서 월할 계산<800만원*(보유·임차기간 월수/12)>해 반영하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 합의했다. 보유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기간일 때는 1개월로 계산한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연 800만원이다. 그러나 계속 보유하는 차량과 일부 기간만 보유한 차량에 적용되는 한도가 똑같이 연 800만원이다 보니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짧은 기간만 이용한 차량이 계속 유지하는 차량보다 높은 '월별 산입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계속 보유 차량은 월 66만7000원(800만원/12개월)의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2개월간 보유한 차량은 월 400만원(800만원/2개월)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개인사업자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월할 계산하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을 때 계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