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 막는다…손해배상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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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5 09:00
수정 : 2017-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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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

◆발의 제안 이유

박 의원은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손해를 입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피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조정하는 것 외엔 취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반 조성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기술탈취의 경우 실제 피해가 있어도 입증하기 어려운 게 실정이다. 기술유치 자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거래 관계에 얽혀 있어 중소기업이 피해를 감안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해 폐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탈취는 결국 '돈의 싸움'이다.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들여 자료 취합을 해서 상용화된 것이라고 증명해버리면 돈에서 밀린 중소기업은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다. 중소기업은 기술이 곧 재산인데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기술침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중소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

우선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4가지로 유형화해 '기술침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 권고·공표·명령 등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한 결과, 기술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기술탈취와 관련된 법안은 '부정경쟁 방지법'과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다. 박 의원 측은 두 법안을 언급하며 "소송에서 패해도 배상이 적기 때문에 '걸려도 그만이지'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도 넣어서 '배당을 높이면 기술탈취를 했다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겠다'는 경각심을 키워 대기업이 남의 것을 뺐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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