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51.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51.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