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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63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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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4 10:10:29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6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윤준병ㆍ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보관 하는 것을 금지하며,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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