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62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info
입력 : 2021-05-24 10:09:12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6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어선원재해보험의 목적을 재해에 대한 보상에서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지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급여에 재활치료 포함,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을 신설함.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