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5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함.
5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