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이규민의원 대표발의)
◦비영리법인을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명문장수기업의 확인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
◦중견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비영리법인을 중견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명문장수기업의 확인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
◦중견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