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공급업체 등 간접수출자도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함.
◦양허관세품목인 농림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
◦양허관세품목인 농림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