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용호ㆍ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신청자의 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서 신청자의 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