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근거를 마련함.
◦민간기관을 통한 신청 지원 근거를 마련함.
◦소득·재산 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근거를 마련함.
◦민간기관을 통한 신청 지원 근거를 마련함.
◦소득·재산 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