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주환(2)의원 대표발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사업’을 추가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체납 부담금의 가산금 상한을 정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사업’을 추가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체납 부담금의 가산금 상한을 정하고,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