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그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규정함.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그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