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고영인ㆍ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함.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