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강병원ㆍ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